기기 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 기준만 충족하면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창의적 이용을 확산시키고, 늘어나는 사물 인터넷(IoT) 서비스 수요나 새롭게 출현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대역이다.
원격 검침이나 스마트 홈 등 장거리 사물 인터넷(IoT) 서비스 등에 쓸 수 있는 262~264MHz (2MHz 대역폭), 초고속 대역인 64~66GHz (2GHz 대역폭), 122~123GHz (1GHz 대역폭), 그리고 244~246GHz (2GHz 대역폭) 대역이 용도 자유 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terms@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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