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만들어 낸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데이터 촉진을 위해 2013년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을 정부 3.0 핵심 정책으로 세웠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terms@tta.or.kr
'IT뉴스 > 신기술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용어] 몽고DB (MongoDB) (0) | 2016.09.30 |
---|---|
[정보통신용어] 스파클 (SPARQL) (0) | 2016.09.30 |
[정보통신용어] 저전력 광역 통신망 (LPWAN) (0) | 2016.09.30 |
[정보통신용어] 소물 인터넷 (IoST) (0) | 2016.09.30 |
[정보통신용어] 클라우드 무선 접속망 (Cloud-RAN) (0) | 2016.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