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용어> Public Domain Software
저작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소유자가 포기(relinquishment)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기증(donation)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변경하고 배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도 가능하다.
공용 소프트웨어(PDS)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스코드 공개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terms@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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