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Source Software (OSS)
소스 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로 개작이나 재배포등이 자유롭게 허용되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소프트웨어. 비영리 단체인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 : Open Source Initiative) 의 에릭 레이몬드(Eric Raymond)가 상업적 활동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소스코드의 공개를 강조하여 자유 이용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대신에 사용한 용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실행 파일만 제공되므로 타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선이나 개작이 불가능하여 소프트웨어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아무 제약 없이 소스 코드까지 공개한다면 그 소스를 이용한 상품은 범람하여도 본래의 의도인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OSI에서는 소스를 공개하여 자유로운 개선, 개작 및 재배포를 허용하되, 그 결과물은 OSI규정(10개 조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술 개발이 원활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며 호환성 확보가 쉬운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다.
① 자유 재배포 (Free Redistribution)
② 소스 코드 (Source Code) 포함
③ 2차적 저작물 (Drived Works)
④ 소스 코드 수정 제한 (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⑤ 개인이나 단체 차별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⑥ 사용 분야 제한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⑦ 라이선스 배포(Distribution of License)
⑧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⑨ 다른 라이선스 포괄적 수용 (License Must Not Contaminate Other Software)
⑩ 라이선스 기술 중립성 (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terms@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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