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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기술용어

[정보통신용어] 공용 소프트웨어(PDS)

<개정 용어> Public Domain Software


저작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소유자가 포기(relinquishment)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기증(donation)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변경하고 배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도 가능하다.


공용 소프트웨어(PDS)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스코드 공개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terms@t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