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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기술용어

[정보통신용어] 비대면 본인 인증 (non-face-to-face identification)

고객이 금융 계좌 개설 또는 모바일 지급결제 시, 금융회사가 고객과 계좌의 명의인이 일치하는지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비대면 인증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비밀번호/서명 이미지 등 지식 기반 인증 방법, SMS/이메일 등 소지 기반 인증 방법, 지문/얼굴/홍채/정맥 등 바이오인식 기반 인증 방법, 위치/접근 기록 등 질의 응답 방식의 특징 기반 인증 방법 등이 비대면 인증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은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가 고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테러 방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할 때 꼭 대면으로 고객을 확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terms@t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