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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기술용어

[정보통신용어] 소프트웨어 사용권 (Software License)

동의어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권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이 때 저작권자는 계약의 형태로 그 사용을 허락하면서 사용의 범위와 방법을 지정하여 주게 되고, 사용자가 이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은 사용 기간, 사용 기준, 제공 형태, 공개 여부 등에 따라 여러 라이선스가 있다.


사용 기간에 따라 영구/기간/임시 라이선스가 있으며, 사용 기준에 따른 라이선스로는 사용자 단위 라이선스, 사이트 라이선스, CPU라이선스 등이 있다.


그리고 패키지, 번들, 볼륨 등 제공형태에 따른 라이선스와 소스코드의 배포 유무에 따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유(독점)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관련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terms@t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