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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기술용어

[정보통신용어] 공개 소스 사용권 (Open-Source License)

동의어 : 공개 소스 라이선스, 오픈 소스 라이선스


공개(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규정한 사용권(라이선스)을 지켜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개 소스 사용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 수정, 배포를 보장하고 있다.


공개 소스 사용권은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 : Open Source Initiative)의 공개 소스 정의(OSD : Open Source Definition)에 따라 인증/관리된다.


또한 이 사용권은 수정된 결과물에 대해 공개 의무가 없는 방임적(Permissive) 사용권과 공개 의무가 있는 상호주의(Reciprocal) 사용권으로 구별된다. 


대표적인 예로, 방임적 라이선스에는 아파치(Apache), BSD, MIT 라이선스가 있으며, 상호주의 라이선스에는 공용 사용권(GNU GPL(General Public License))계열의 아페로 GPL(AGPL : Affero GPL), GPL, LGPL(lesser GPL) 과 EPL(Eclipse Public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등이 있다.


GNU GPL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로, 소스 코드를 사용/변경/배포 시 GPL 라이선스를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AGPL은 웹상에서 수정한 공개 소스도 사용자에게 공개할 것을 더 요구하며, LGPL은 GPL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라이브러리 형태의 결합 방식에서는 소스 코드의 배포 의무가 없다.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terms@tta.or.kr